청년도약계좌, 내달 14일까지 신청…"올해 12월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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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12월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2월1일부터~12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28일 기준 누적 242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가입 인원 240만명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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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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