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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원산지 혼동 표시 식당업주...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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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로 양념갈비...메뉴판 한쪽에 "한우만 취급한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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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양념갈비를, 뉴질랜드산으로는 특양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마치 한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뉴판 뒤쪽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었지만,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 등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 '한우'라는 표현을 써서 광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유통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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