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 인식 점수 3.6점대…체감도 더 낮아
아동 “시간 필요”, 성인 “인식 개선” 차이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된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 1177명과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종합 인식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 놀 권리는 3.69점으로 나타나는 등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종합 3.21점, 놀 권리는 3.15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동들.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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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아동의 40.1%는 놀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 부족(6.5%) ▲정보 부족'(3.8%) 등이 놀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성인 응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성인의 34.8% 역시 '놀 시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놀 권리 인식 부족(25.5%) ▲어른의 간섭(19.4%) ▲놀 공간 부족(12.0%)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아동과 성인의 차이가 드러났다. 아동은 '놀 시간 제공'(38.3%)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반면, 성인은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32.5%)을 우선 과제로 봤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은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성인의 허락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놀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성인은 인식 개선 등 간접적인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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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이 휴식,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놀 권리'가 명시돼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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