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적용 거리 줄이고 요금은 500원↑
13.3% 인상률 확정…심야할증도 변경

광주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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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0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26일 광주시가 공개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 기준으로 기존 2㎞당 4,300원에서 1.7㎞당 4,800원으로 조정된다. 운행 적용 거리는 단축되면서 요금은 500원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 요금 기준을 134m에서 132m로 조정해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요금이 더 빠르게 오르도록 했다.


심야할증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0~4시 일괄 20% 할증에서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23~0시 20%, 0~2시 30%, 2~4시 20%를 각각 적용한다.

시외지역 할증은 담양·장성·함평·나주 등은 기존 35%에서 40%로 오르고, 심야와 시외 할증을 함께 적용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 5,100원에서 1.7㎞ 5,400원으로 조정되며, 새롭게 심야 및 사업구역 외 할증이 신설된다.


광주시는 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요금 인상률을 13.3%로 잠정 결정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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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임금 상승과 운송비용 증가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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