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에 개방형녹지 조성…기부채납 공공임대상가도 건립
공원화 위한 상가군 매입비용 968억 확보
상가 세입자 위한 공공임대상가도 조성
세운4구역에 약 3900평(1만30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반영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세운지구 내에 약 13만6000㎡ 규모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세운상가 일대 6개 상가군을 매입해서 공원화하고,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도심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가결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부지에 1만31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도심산업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160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사업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사업지 북측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가 위치하고 있어 심의가 지연됐다. 세운4구역은 용적률 660%, 지상 15~20층, 높이 54~71m 규모의 업무·판매 시설 등을 짓는 내용의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다만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등은 향후 건축심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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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세운4구역에 사람이 모이는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온전한 도심공원 조성을 통해 세운상가군으로 차폐되었던 세운지구에 종묘~청계천~남산까지 열린 남북녹지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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