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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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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건 대상 6억800만원 고지

전북 임실군은 2025년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7,217건에 대해 6억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실군 청사 전경. 임실군 제공

임실군 청사 전경. 임실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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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이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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