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이르면 1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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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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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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