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제11구역, 사업성 개선·재개발 정체 해소
제3구역, 나대지 용도 변경…이른 시일 내 준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제11구역과 제3구역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획지면적으로 추가 확대해 가구 수가 늘고 수익성이 높아지게 됐다. 시는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 정체됐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인 미아제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이 정체돼 일몰 기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향후 대상지에는 상한 용적률 243% 이하, 지상 26층(74m 이하), 653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상 공원의 위치를 수유초와 접하는 도로변으로 이동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개방감도 높였다.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통학로를 확보해 삼양역 일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사업 대상지의 최고 높이도 완화돼 최고 층수 26층으로 높이고 배후 공동주택 단지와 오패산과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아제11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후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정체되었던 인근 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강북구 미아제3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 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한다. 시는 이번 변경안 가결로 인해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른 시일 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추가되면서 주거지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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