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3종 규제 완화 …선심의제 도입
앞으로 서울에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지난 1~2월 시가 발표한 ▲높이 규제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규제철폐 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규제철폐 35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규제철폐 3호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 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주택 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 받을 수 있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되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외에도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개발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선심의제 시행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 기간인 14일을 거친 뒤 다음 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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