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발굴 '활력제안' 10건 선정
서울형 키즈카페 연장 등 추진
손목닥터9988 연령 조정, 혜택 확대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청계천 산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이 3~11월로 늘어난다.
3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에 이어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제안을 추려 이같은 내용의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다. 나머지 4건은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신속한 실행에 들어간다. 우선 손톱 밑 가시처럼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 4건이 선정됐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을 반영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5월 중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도 추진한다.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목닥터9988'의 연령을 낮추는 등 경제활동 걸림돌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도 적극 수용해 제도 문턱을 낮춰갈 예정(85호)이다.
이밖에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등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제안 3건도 포함됐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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