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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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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진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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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까지 열었고,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판례 변경)와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정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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