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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이재명 만큼 만이라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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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앞두고 고발인 조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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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송 대표의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송 대표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한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2023년 7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4000만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말한 점 또한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친윤석열계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100% 당원투표'로 바꾸고, 경선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돼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각종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된다. 검찰은 송 대표와 유사한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내달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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