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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담배 한갑 벌금 100만원"…모르고 홍콩 갔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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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7일 차이나데일리,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 조례 초안'을 26일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 5000홍콩달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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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 입국자에 벌금 100만원

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면세점. 게티이미지

면세점.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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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차이나데일리,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26일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가 부과된다. 종전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홍콩 빅토리아 하버. 홍콩관광청

홍콩 빅토리아 하버. 홍콩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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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 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 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2차 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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