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