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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우먼톡]국민연금 합의이후 시급한 취약근로자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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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저조
기업 부도 시 임금체불 위험 커
가입 의무화·정부 지원 검토를

[K우먼톡]국민연금 합의이후 시급한  취약근로자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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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가 모처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양극단의 정쟁 속에서 들려온 소식이라 '합의'라는 단어가 생경하면서도 반가웠다. 미래와 노후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지만 당장 보험료는 내는데 30~40년 후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노후 보장에는 여전히 낮다는 생각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이 1969년 이후 출생인구의 경우 만 65세이기 때문에 현재 정년 퇴직연령이 법상 60세이고 그 이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의 소득절벽 문제가 생기는 것도 걱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불충분한 급여수준, 정년퇴직 연령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과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법정 퇴직금 제도를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퇴직금 제도는 외부 적립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상실하면 체불이 될 위험이 크다. 2024년 기준 체불임금 전체는 2조 448억원이며 이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고 한다. 매년 퇴직연금 기여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체불임금 중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비율이 87.4%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체불 위험이 커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 도입 현황을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도입률은 매우 높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91.7%에 달한다. 그에 비해 10~29인은 56.8%, 5인 미만은 10.4%로 도입률이 떨어진다. 체불 위험이 높은데 오히려 퇴직연금 도입률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

호주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사적 연금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다.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GDP 대비 사적연금의 비중이 130~17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1.7%에 불과한 등 격차가 크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재직기간 12개월당 1개월의 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연봉 기준 약 8.3%가 더 적립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보완하고, 소득 절벽에 대응하는 브릿지 연금 역할도 가능하다.


또한 부과방식이 아닌 순수한 적립방식이므로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연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취약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도 고민할 때다. 노동력이 있는 청년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적은 돈이라도 차근차근 모아놓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설 때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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