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원 외 정부 지원금 추가 논의
3년·7년형 상품 추가해 가입 시 선택권 넓혀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저축공제)' 가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대저축공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자 유인을 확대할 목적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대저축공제 가입 대상 기업이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늘어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대상 기업의 범위가 동일해진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고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중견기업은 자산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 기업을 일컫는다.
상품 구성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기존 5년형 단일 상품에 단기형과 장기형 상품이 추가되면서, 가입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진다. 정부는 지금의 5년형 상품보다 가입 기간이 더 짧은 3년형 상품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7년형 상품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지금의 은행 우대 금리 혜택 외에도 ▲은행 포인트 적립 ▲벤처·스타트업 전용 저리 대출 ▲매출 연동 대출 ▲금융 및 재테크 지원(중기 근로자 맞춤형 신용대출, 우대금리 예금상품 등)과 같은 추가 혜택을 은행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은행의 지원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도입될 경우 ▲청년(사회 초년생) ▲육아기 부모 ▲재취업 중장년 등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중기부가 중소기업 직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민관협업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과 은행 우대금리를 통해 만기 시 최대 40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13.5% 금리로 최대 34%의 수익을 보는 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3만명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이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직원 납입금의 2배를 지원해야 하지만,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의 부담을 납입금의 20%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 대신 은행의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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