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소방본부, 아산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여성 입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난 9일 모종동에서 병원 이송 중 폭행

아산소방서 대원들이 폭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소방서 대원들이 폭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아산소방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산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모종동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 폭행 시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 원 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면서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소방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급대원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인재”라면서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아산에서만 6건이 발생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가해자는 총 35명으로 이 중 30명(85.6%)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