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윤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윤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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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된 것으로 현재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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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측은 구속과 기소가 기간 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맞받아쳤다.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만큼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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