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소위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굿판 의혹' 관련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채용됐다는 보도가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직원이)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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