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7일 본회의서 처리될까
명씨 현안질의 증인 출석은 불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망상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특검법은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지난 11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하루 만인 1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당초 오는 20일로 예고했던 특검법 처리 시점은 27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19일로 예정돼 있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 질의는 취소됐다. 핵심 증인인 명태균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데 이어 법사위의 화상회의 참여 요청도 거부해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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