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도 근로자도 만족 못한 제도"
"업종·지역 예외 없는 최저임금제" 지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전국 실시 계획이 무산된 것을 두고 "예고된 실패"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높은 임금으로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직종분류도 가사도우미(House helper)가 아닌 돌봄 제공자(Care giver)로 되어 보육 이외의 다른 가사를 담당시킬 수 없어 수요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제도로 실패로 끝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도 한국형 모델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한국의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 불만족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리에게 홍콩, 싱가포르의 가사보육도우미나 대만의 간병인제도처럼 수요자와 근로자가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 제도는 불가능한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에 어떤 예외도 없다. 업종별, 지역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에 가입되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탈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최저임금제도가 없거나 ILO 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나, 지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99만 원 가사관리사와 간병인 시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숙식 제공을 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입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까지 차분히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1년 연장됐다. 당초 시범사업을 거쳐 올 상반기엔 전국 단위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한 차례 밝혔지만, 시범사업 연장을 택한 것이다. 현재 임금 체계 정비 등 논의할 내용이 많은 데다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무부 등 다양한 관계 부처가 얽혀 있어 본사업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관련 협의를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정이다. 이용 가격은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최저임금과 매달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 서울시가 부담하던 고용 위탁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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