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산층의 상속세를 현실화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임광현 의원이 주최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 서울시의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약 2.9%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15%를 넘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고려해 배우자 사망으로 집 한 채를 상속받게 된 배우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일부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증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하고 있다. 2025.2.14. 강진형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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