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한·우리은행 본사 현장조사
"LTV 정보 공유해 경쟁 제한? 억울해"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 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갔으나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며 재심사로 결론이 났다. 은행권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 여신담당부서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LTV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계약서, 담당자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이 2020~2022년까지 7500여개의 LTV 관련 지역별 정보 등을 공유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하향 조정해 대출 한도를 제한,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유도해 이자수익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은행권에서는 공정위의 재조사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조정은 대출 경쟁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조치 중 하나"라며 "금융당국이 대출 건전성을 들어 LTV를 규제하는데 공정위가 LTV를 낮췄다고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은행별 가산금리가 다르다"며 "단순히 LTV만 가지고 금리담합까지 연결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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