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트리거"…'명태균' 국회로 소환한 야당
특검법 법사위 통과
야당이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대행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쟁적인 법안들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올리는 데 대해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달라"라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일정을 사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장 의원의 '여권의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자체의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뒤 숙려기간은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심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9일 긴급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다만 명씨가 국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그냥 우유인 줄 알았죠?"…'한국 가짜 우유 리스...
구속 수감 중인 명씨는 특검법이 발의된 전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찰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 고소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