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만 운용사 가능→증권사 참여 허용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 가능
앞으로는 증권사도 연기금 투자풀의 주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도 여유자금을 투자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연기금 투자풀의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된다.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기금 투자풀 운용 체계를 개편해 기존 자산운용사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증권사도 주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정부가 연기금이나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한 국내 최초의 자금 위탁 운용(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OCIO) 제도다. 지난해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원을 예탁하고 있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은 자산운용사들이 주간운용사로 참여해 자금을 관리하는 제도로 유지되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풀 설치 이후로 자산운용사 중심의 제한적인 경쟁이 이뤄져 성과 제고 유인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 운용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주간운용사 평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성과평가 기준 점수는 67점이지만, 이를 70점으로 상향 조정해 성과가 미흡한 운용사의 지위 유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인 경우)도 보유 자금의 연기금 투자풀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대행하는 기관·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투자풀 예탁은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과 공공기관만 가능하다.
연기금 투자풀의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도 허용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과 공공기관에는 달러 단기금융상품(MMF)을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연기금 투자풀이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금 평가 시 적극적인 중장기자산 운용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적정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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