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식당서 처·차장 등 5명 저녁 식사
"지휘부 격려 차원…처장·차장만 음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격려 차원의 자리로 주류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일부 참석자들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은 음주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22일 연합뉴스, TV조선 등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5명이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가량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장 검사와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도 함께했다.
당시 공수처는 약 30분 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한 상황이었다. 다음날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TV조선이 공개한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오 처장 등 참석자들이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 부장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와인잔을 입에다 가져다 대고 마시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휘부의 격려와 함께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것일 뿐 음주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과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식당에서 맥주 2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와인은 직접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식사 비용은 4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께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출석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19일 오전 2시 56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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