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다음달 소상공인 규제개선안 발표
정부가 그동안 국민 불편이 컸던 민생 규제를 대거 개선한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허용되고, 난자·정자 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이 삭제되는 등 총 38개 규제가 없어진다. 아파트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도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아파트, 상가, 대학교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쉽게 한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자전거를 이동·매각할 수 있게 해 처분에 제약이 컸다. 정부는 이 '통행 방해' 조건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개념과 처분 방법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규제도 푼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이는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른 실외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파크골프장을 짓지 못하는 지자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의 채취·동결을 가능하게 한다. 부부간 의견대립이나 배우자 부재 문제로 동결 적기를 놓치거나 미혼자와의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한 것도 반영했다. 다만 수정란 등 배아 생성 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요건을 유지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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