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회장,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 패배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 기소
부인과 두 아들도 재판행
홍 전 회장 오늘 서울지법서 첫재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일가족이 줄줄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불법 행위를 찾아 사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날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이들의 배임 혐의 금액은 약 37억원이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경영권이 바뀐 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8명으로 늘었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56억원에 달한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한앤컴퍼니가 회사를 장악한 뒤, 홍 전 회장이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친인척의 업체를 끼워 넣는 등 사적 유용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8월 고발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 착수 뒤 특가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당시 검찰은 홍 전 회장과 함께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전직 구매부서 부문장과 전직 대표이사 2명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악연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홍 전 회장은 자신의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심(2023년 2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3심(2024년 1월) 등에서 한앤컴퍼니가 모두 완승을 거뒀다.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이다. 1990년 경영권을 승계받아 남양유업을 이끌어왔으나, 한앤컴퍼니와 분쟁에서 패배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
홍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홍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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