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A씨의 은행 계좌에선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구인·구직 중개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한 기업에 지원했다.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의 설명대로 화상면접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자 휴대폰이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의 은행 계좌에선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구인·구직 중개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 대출실행,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는다.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사한 악성앱이 유포되면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구인·구직 중개 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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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먼저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땐 무조건 의심하고,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를 거부하고, 악성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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