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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유예 통과…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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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본회의 열고 예산부수법안 처리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민주당 수정안 가결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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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으로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상증법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찬성 토론에 참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낡고 오래된 상속 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27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 2배, 자산 가격 2.2배 상승해 돌아가신 분들 상속세 납부 비중이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매년 말도 안 되는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나머지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등 세법개정안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원안 대신 민주당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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