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
또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으로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상증법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찬성 토론에 참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낡고 오래된 상속 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27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 2배, 자산 가격 2.2배 상승해 돌아가신 분들 상속세 납부 비중이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매년 말도 안 되는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나머지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등 세법개정안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원안 대신 민주당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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