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모씨 징역 6개월·집유 1년…“시세조종 알면서 편승”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장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가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형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 손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의심된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제외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은 1심 재판부가 일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된 정황도 등장했다. 1심에선 김 여사 계좌 3개와 그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이들의 범행 중 1~2단계에서 주식계좌를 빌려준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날 손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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