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부싸움…상담 받았지만 해결 어려워"
가출 후 반년째 돌아오지 않는 아내
변호사 "'악의적 유기' 아니라 이혼 힘들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가출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1일 번번이 집을 나가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이 됐다는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곤 했는데, 지난해 아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화를 참지 못해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으며 결혼 이후 가장 크게 싸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 자신도 너무 놀라 곧장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충격을 받고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며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조급해지자 아내에게 '이전에 당신이 제안했던 부부 상담도 받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빌었다. 그러자 한 달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며 "그때부터 부부 상담을 몇 차례 받았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을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또 심하게 싸우고 말았다. 그날도 아내는 집을 나갔다"며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아내는 집에 오지 않고 있다. 현재 연차를 다 끌어 쓰면서 아이들을 홀로 돌보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결혼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냉대의 정도, 유책 사유 존재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별거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A씨의 아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이 아니고, 가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악의적인 유기'로 여겨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만약 A씨 아내가 가출 후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됐다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연락두절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실종 신고가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생사불명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 연락 두절과는 차이가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 통신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보자의 입장이 안타깝지만, 아내의 행동도 이해가 된다",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다", "다시 연락이 돼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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