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들에 11회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 중에도 성매매 알선…진술조작 시도
미성년자 여성 등을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착취물제작·배포, 강요행위등, 성착취목적대화등, 성매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후 여성들에게 11회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은 법원에서 3회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차량에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에 활용한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 등 4회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임 씨와 함께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B씨와 성매수남 4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면서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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