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한 사람만 '1923명'…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만들어 사기 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자 1923명, 피해액 1511억원
검찰청·금융감독원 사칭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 등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약 15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이다.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왔다. C씨는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D씨는 2019년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 됐고, 충남경찰청은 2022년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했고, 지난해 4월께 조직원 8명이 검거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했다. 지난 3월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해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들에 대해 충남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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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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