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술에 취해 운전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됐다.
뉴스1은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월 한 달 '특별 음주운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음주 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한 달 새 총 754건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가 304건, 0.08% 이상 면허취소가 450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거 음주 운전 의심 112신고 내용을 토대로 상습 발생 지역을 추려 8월에도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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