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인데…아직도 "아버지 뭐하시노" 채용절차 위반 무더기 적발
불합격 고지·신체검사 비용 미지급 등
올 상반기 220개 사업장서 341건 적발
직무와 무관한 가족관계나 신체 조건 등을 묻고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42건),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 조치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청년의 47.7%가 인터넷으로 구직한다는 점을 반영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A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했고, 운수업체인 B사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절차법(제4조 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기재·요구할 수 없으며 입증자료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C사는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밝혀져 환급 조치했다.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알리지 않거나 보관기간(최대 180일)을 넘겨 보관한 회사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D 신용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보관기간 등도 알리지 않았다. E사는 탈락자 수 십명의 채용서류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F 협동조합은 반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켰다.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확정시 바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중 합격자에게만 채용 결과를 알리고 불합격자에게 고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따로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해외보다 20배 많아" 1억450만t 한국에 묻혀있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 채용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