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한 가족관계나 신체 조건 등을 묻고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42건),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 조치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청년의 47.7%가 인터넷으로 구직한다는 점을 반영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A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했고, 운수업체인 B사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절차법(제4조 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기재·요구할 수 없으며 입증자료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C사는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밝혀져 환급 조치했다.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알리지 않거나 보관기간(최대 180일)을 넘겨 보관한 회사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D 신용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보관기간 등도 알리지 않았다. E사는 탈락자 수 십명의 채용서류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F 협동조합은 반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켰다.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확정시 바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중 합격자에게만 채용 결과를 알리고 불합격자에게 고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따로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 채용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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