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영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 부과…기재부 다음달 5일 세 감면안 발표
기재부, 다음주 稅 감면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증여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법인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5일께 부영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계기로 출산을 장려한 기업과 이를 제공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 혜택을 발표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기업과 근로자(지원금 수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기재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과 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영의 1억원 지원 등 일시금 형식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분할과세' 방안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재부는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부영의 사례에 대해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석하기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마쳤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증여에 대한 해석을 열어두기 시작하면 세법상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물질을 전달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증여로 해석하는 예외를 열어두기 시작하면 법인을 활용한 다양한 세금 경감 요구들이 지나치게 늘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영의 경우 출산 지원금을 증여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법인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문제는 이를 증여로 해석하는 동시에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 등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손비 인정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앞으로 세 혜택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들이 대거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예컨대 기업 회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통 큰 출산지원금을 주고 이를 증여로 해석하되, 손금 처리하는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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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안을 두고 부영처럼 통 큰 지원이 가능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다만 저출산 상황은 국가의 중대 사항인 만큼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세제뿐 아니라 저출산과 관련한 여러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한다”면서 “세제 내에서 모든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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