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공사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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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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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들 7개사는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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