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며 화장한다" 딸의 말에 시작한 전국 유일 '뷰티택시' 결국 접는다
거울, 고데기 등 미용 물품 갖춘 '뷰티택시'
카카오 측 "운영 규정 어긋나…물품 철거"
택시 안에 거울, 고데기 등 다양한 미용 물품을 갖춰 화제를 모은 '뷰티 택시'가 안전성 신고를 받고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6일 카카오모빌리티 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뷰티 택시가 소속된 대전지역 운수 회사와 택시 기사에게 "가맹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며 택시 내부에 비치한 물품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유일의 '뷰티 택시'는 택시 기사 안성우(62) 씨가 운영한 차량이다. 안 씨는 택시 요금이 나날이 오르는데도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차량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피규어로 차 내부를 치장할 생각도 했었지만, "택시에서 화장하는데 기사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딸의 말에 '뷰티 택시'가 탄생했다.
안 씨는 "손님이 화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택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2022년 9월께 거울 하나를 놓은 것을 시작으로 고데기, 고무줄, 실핀, 꼬리빗, 스타킹, 덧신, 인공눈물 등을 갖춰 주목받았다. 승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전 명물'이라며 이용 후기를 올렸다. 안 씨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서비스'와 '안전한 운전'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크루’로 뽑혀 커피차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뷰티 택시'는 "과도한 서비스"라는 이유로 최근 카카오 측으로부터 운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대전 TJB 뉴스에 “지난해 12월 시행한 일제 점검 당시 고데기 등 뷰티 택시 물품 일부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며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맹 택시인데 ‘뷰티 택시’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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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 씨는 “(카카오 측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과도한 서비스’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나는 손님들이 좋아하시니 계속 버텨왔다”며 “대전 시민들께 죄스럽다.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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