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 수수’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이달 15일까지 3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전문 조사관들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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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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