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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휴림에이텍,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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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림에이텍 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 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만료 일시는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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