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심위원 2명 이르면 18일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원은 정원 9명 가운데 5명만 남았다. 방심위원은 여권 추천(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 4명과 야권 추천(윤성옥) 1명으로 4대 1 구도가 됐다.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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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통령실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심위원 2명 자리는 공석이 됐다. 앞서 12일 방심위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올해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은 회의 안건을 언론에 미리 알려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주된 해촉 사유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두 방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야권 인사로,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방심위는 윤 대통령이 후임 방심위원 2명을 위촉하면 당분간 전체 9명 정원 가운데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1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이들 후임 방심위원 2명을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 통보는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방심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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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 방심위원 후보 황열헌 전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추가 위촉되면 방심위 여야 구도는 6대 3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각각 해촉된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두 후보를 신임 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 IT·통합 면에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라는 제목으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선영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코 비상임이사직 전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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