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출입통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한 5명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야간에 갯벌 통제구역에서 해루질하던 A씨 등 5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1명과 남성 4명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갯벌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갯벌 약 1.5㎞를 이동해 이들을 적발한 해경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리 갯벌은 골이 깊어 수심 변화가 크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1월부터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갯벌 출입이 제한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
임현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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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갯벌의 출입 통제 이후 적발된 인원은 지난달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11일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한 장소이기도 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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