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불복
'징역 1년 6개월' 윤영호 2심에도 상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박성재 재판 출석 증언.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박성재 재판 출석 증언.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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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4일 "피고인 김건희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위반에 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특검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일부 무죄 부분과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부분에 관해 명태균의 여론조사 제공행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났으나,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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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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