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 배상액 5000만→1000만원으로 줄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위자료 규모는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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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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