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보신탕집 사라진다…'식용 목적' 도살 시 벌금 3000만원·징역 3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의결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나아가 2027년부터는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턴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시에는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과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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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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