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식용종식법)을 의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러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바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만큼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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