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8명 과실치사 혐의 빼라'가 사건의 시작"
박 대령 변호인 MBC라디오 인터뷰
"최종 결정났는데 번복…외압일 수밖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와 관련 "요지는 이 죄(집단항명 수괴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으니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게 된 박 대령 측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대령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국가수사기관이 나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역 군인 신분에서 마냥 또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며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판단 물론 그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닌 일종의 자문 의견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나마 이런 절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은 국방부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압박이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담당 기관에서 수사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빼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해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그전에 이런 의견 표명이 있어도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 아닌가"라며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압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무관리관은 본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박 대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차관의 의사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국방부 수뇌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은 현장에서 수색에 동참했던 초급간부들까지도 죄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는 있으나 특정인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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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관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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